충청북도 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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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 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201,760 | 100,880 | 40,350 | 60,53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ㆍ접수 (읍ㆍ면ㆍ동)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 (읍면동 등)
step ②
소득재산조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차세대 행복e음 활용
step ③
지급대상결정 (건축과) ▶ 45일 이내 통보
step ④
월세지급 (건축과) ▶ 매월 25일
step ⑤
사후관리 (건축과) ▶ 이의신청, 정산ㆍ환수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1. ~ 2023. 08. 21.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담당부서
제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43-641-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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