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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복지고 2023. 4. 14.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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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7%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매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8,834,118 7,950,706 618,388 265,024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상시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043-850-6422)

 

운영기관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연계정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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