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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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7%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매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8,834,118 | 7,950,706 | 618,388 | 265,024 | -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상시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043-850-6422)
운영기관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연계정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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