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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by 복지고 2023. 4. 14.
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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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

 

기간

2022. 8월 ~ 2023. 8월

 

사업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사업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월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41,740 170,870 68,350 102,520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사업계획수립 (1~3월)

▶ 국토교통부

 

step ②

수행상황점검 예산배정 정산관리 (4~5월)

▶ 충청북도

 

step ③

신청ㆍ접수 (6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 ④

소득재산조사 지원결정통보 (8월~)

▶ 충주시

 

step ⑤

정산지급 사후관리 (2022.8월 ~ 2024.11월)

▶ 충주시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2. 8월 ~ 2023. 8월 (기간 중 상시)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043-850-6422)

 

운영기관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연계정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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