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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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10~5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10~5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우대)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3,062,556 | 2,756,301 | 91,876 | 214,379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가입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step ②
시군구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step ③
가입자
▶ 계좌 개설 및 본인적립액 납입
step ④
시군구
▶ 지원금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43-201-1838)
운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연계정보
청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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