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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by 복지고 2023. 4. 13.
충청북도 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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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10~5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10~5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우대)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062,556 2,756,301 91,876 214,379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가입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step ②

시군구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step ③

가입자

▶ 계좌 개설 및 본인적립액 납입

 

step ④

시군구

▶ 지원금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43-201-1838)

 

운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연계정보

청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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