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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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도록 지원하여 자립 도모
지원대상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매월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가입자의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 소득장려금을 매칭ㆍ적립
※청년 총소득 × 45%(장려율)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73,919 | 66,527 | 2,218 | 5,174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가입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step ②
시군구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step ③
가입자
▶ 계좌 개설 및 근로활동
step ④
시군구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43-201-1838)
운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연계정보
청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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