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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공급,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 교육 / 여성가족부 4대 대과제

by 복지고 2023. 4. 10.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공급,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 교육 / 여성가족부 4대 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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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추가 방안 추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한부모 대상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총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하지만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절반으로, 경제ㆍ주거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대 대과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4대 대과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상향 추진

우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현행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은 자녀가 만 18세 생일을 맞는 시점에 양육비가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에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지난해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연장기준도 완화합니다.

 

 

 

 

 

비양육 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려나갑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추진합니다.

 

 

 

 

 

맞춤형 직업 교육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는 진로ㆍ직업 교육 지원과 관련해선 폴리텍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선발해 맞춤형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한부모의 근로 유인도 돕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 개선

한부모가족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도 함께 개선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출생신고 전 미혼모ㆍ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한부모가족 난방,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감면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ㆍ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감면 등도 확대합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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