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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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로 보증금과 환경을 챙기세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 내용 | 대량 용기 |
190㎖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 이상 400㎖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 이상 1000㎖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ㆍ제2호), 음료 및 먹는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청방법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보증금 지급 거부시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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