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728x90
반응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상속인(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금융거래(예금ㆍ대출ㆍ보험ㆍ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ㆍ지방세), 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ㆍ군인ㆍ과학기술인ㆍ한국교직원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정부24)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문의사항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부24 콜센터(☎1588-218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