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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계 때문에 일을 놓을 수 없어 졸업과 취업을 미루고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계 때문에 일을 놓을 수 없어 졸업과 취업을 미루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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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제도입니다.

 

학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세요.

 

졸업과 취업이 늦어져 계획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소득에 따라 상환하세요.

 

 

 

지원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선취업-후진학자 등은 45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지원내용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ㆍ특수/전문기술석사 6,000만원
전문/의ㆍ치의ㆍ한의계열 9,000만원
박사과정* 일반ㆍ특수 9,000만원
전문/의ㆍ치의ㆍ한의계열 1억 2,000만원

* 석ㆍ박사 통합과정 포함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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