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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by 복지고 2023. 4. 9.
[교육급여]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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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ㆍ중ㆍ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재학생

구분 금액 (단위 : 월)
1인 가구 103만 8,946원
2인 가구 172만 8,077원
3인 가구 221만 7,408원
4인 가구 270만 482원
5인 가구 316만 5,344원
6인 가 361만 3,991원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ㆍ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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