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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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ㆍ중ㆍ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재학생
구분 | 금액 (단위 : 월) |
1인 가구 | 103만 8,946원 |
2인 가구 | 172만 8,077원 |
3인 가구 | 221만 7,408원 |
4인 가구 | 270만 482원 |
5인 가구 | 316만 5,344원 |
6인 가 | 361만 3,991원 |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ㆍ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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