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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by 복지고 2023. 3. 20.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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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사업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ㆍ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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