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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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 유산ㆍ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방문ㆍ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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