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과 육아로 휴가와 휴직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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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기간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150만원~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120만원~ 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200만원~50만원) ×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원~50만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방문ㆍ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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