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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by 복지고 2023. 4. 6.
[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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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려요.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 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원 ~ 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65세 이상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65세 이상일 경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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