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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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려요.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 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원 ~ 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65세 이상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65세 이상일 경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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