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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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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