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by 복지고 2023. 4. 6.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728x90
반응형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ㆍ밭농업('12~'14)ㆍ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11~12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사항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