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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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ㆍ밭농업('12~'14)ㆍ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11~12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사항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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