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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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ㆍ부에게 상담ㆍ정서 지원, 취업ㆍ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촉진수당 등
구직ㆍ취업ㆍ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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