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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by 복지고 2023. 4. 4.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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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ㆍ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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