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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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ㆍ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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