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신학기 적응기간(3, 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서비스 내용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4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