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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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일반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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