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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by 복지고 2023. 3. 2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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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5ㆍ18부상자 12ㆍ13ㆍ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서비스 내용

수업료 면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면제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보전대상
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신청절차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 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보조대상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
신청절차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 보조

 

 

 

 

 

신청 방법

사립대국고보조

취학관리(지)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ㆍ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ㆍ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업료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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