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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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 6,846,000원
건국훈장 4등급 : 3,645,000원
건국훈장 5등급 : 2,882,000원
건국포장 : 2,065,000원
대통령표창 : 1,357,000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3,033,000원, 기타유족 2,626,000원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2,234,000원, 기타유족 2,188,000원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1,819,000원, 기타유족 1,777,000원
건국포장 : 배우자 1,278,000원, 기타유족 1,268,000원
대통령 표창 : 배우자 864,000원, 기타유족 847,000원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등은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급 1항 : 3,506,000원
1급 2항 : 3,306,000원
1급 3항 : 3,165,000원
2급 : 2,814,000원
3급 : 2,630,000원
4급 : 2,207,000원
5급 : 1,828,000원
6급 1항 : 1,668,000원
6급 2항 : 1,535,000원
6급 3항 : 1,031,000원
7급 : 568,000원
국가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1,535,000원을, 4ㆍ19혁명 공로자에게는 401,000원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중 군경유족 등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000원
- 상이1~5급 : 1,60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588,000원
부모
- 전몰/순직 : 1,815,000원
- 상이1~5급 : 1,575,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557,000원
25세 미만의 자녀
- 전몰/순직 : 2,142,000원
- 상이1~5급 : 1,85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848,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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