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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요양비)

by 복지고 2023. 3. 23.
의료 급여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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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요양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내용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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