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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by 복지고 2023. 3. 21.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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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은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서비스 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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