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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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에 9억1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지원금액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입니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해 이달 말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한편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지원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4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8억4000만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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