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대전시가 더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늘리고, 월 15만원으로 고정됐던 적립금은 올해부터 월 10만∼15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3년이었던 적립 기간도 2∼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1가구당 1명만 지원했던 제도를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은 다음 달 2∼16일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 청년 1천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목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면서 대전에서 근로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지원규모 : 신규 1,300명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4개월 or 36개월
지원금액 : 만기시 최소 240만원 ~ 최대 540만원
제출서류
공통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개별서류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