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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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의 75% 지원(최대 18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1회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수시 접수
신청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상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주무관(T. 055-359-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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