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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100가구 무상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시설 무상 교체, 단열ㆍ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무료 지원 / 최대 330만원

by 복지고 2023. 4. 18.
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100가구 무상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시설 무상 교체, 단열ㆍ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무료 지원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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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시설을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이며, 주거급여 자가가구, 공공임대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등입니다.

 

 

 

제외대상

다만 최근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무허가주택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은 오는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 단열, 창호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에 가구당 평균 242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미리 겨울철 난방을 대비해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관련 다른 기사 내용 참고

 

영주시, 저소득층 100가구에 노후 보일러 무상 교체

 

경북 영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단열ㆍ창호공사와 노후 보일러 교체를 무상 지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 단열, 창호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평균 242만 원(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공공임대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최근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무허가주택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영주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시설 무상지원

 

경북 영주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무상으로 단열ㆍ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가구당 평균 242만원(최대 3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이며, 단 주거급여 자가가구, 공공임대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최근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무허가주택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은 우선 지원됩니다.

 


 

영주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진행

 

영주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무상으로 단열ㆍ창호공사 및 노후 보일러 교체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 단열, 창호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에 가구당 평균 242만원(최대 330만원)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이며, 주거급여 자가가구, 공공임대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최근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무허가주택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은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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