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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청년월세)

by 복지고 2023. 4.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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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대상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 (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지원내용

보증한도 1,200만원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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