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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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기간
계속 사업 ('15.4월~ )
사업대상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연체 31일 이상)
사업내용
연체된 금융권 채무, 학자금대출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주요 지원 내용>
구분 | 이자율 채무조정 | 채무조정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금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 70% 인하 | 이자 전액감면 |
채무감면 | (연체가산이자) 전액 감면 * 원금ㆍ정상이자 감면은 없음 |
(이자ㆍ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원금) 70% 감면 |
상환전 유예 |
- | (대학생)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 2%) |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면제 |
신청비 | 면제 | 면제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상시 채무상담 및 신청 가능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용 App을 통해 신청 (상담 예약 ☏ 1600-5500)
운영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00-5500)
연계정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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