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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

by 복지고 2023. 4. 17.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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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기간

계속 사업 ('15.4월~ )

 

사업대상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연체 31일 이상)

 

사업내용

연체된 금융권 채무, 학자금대출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이자 전액감면
채무감면 (연체가산이자) 전액 감면
* 원금ㆍ정상이자 감면은 없음
(이자ㆍ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원금) 70% 감면
상환전
유예
- (대학생)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 2%)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면제
신청비 면제 면제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상시 채무상담 및 신청 가능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용 App을 통해 신청 (상담 예약 ☏ 1600-5500)

 

운영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00-5500)

 

연계정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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