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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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ㆍ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의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
|||||
소득 | 범위 | - | - | 본인과 부모 | 본인과 부모 | |
기준 | - | - | 100% | 100% | ||
총자산 | 범위 | - | - | 해당세대 | 본인 | |
기준 | - | - | 32,500만원 이하 |
28,8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 | 해당세대 | 본인 | |
기준 | - | - | 3,557만원 이하 |
3,557만원 | ||
주택 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료
시세대비 40 ~ 50%
거주기간
최장 6년 거주 가능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시(LH청약센터 분양정보 참조)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공고문 참고
시행기관
국토교통부/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연계정보
LH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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