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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by 복지고 2023. 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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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ㆍ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의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소득 범위 - - 본인과 부모 본인과 부모
기준 - - 100% 100%
총자산 범위 - - 해당세대 본인
기준 - - 32,500만원
이하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범위 - - 해당세대 본인
기준 - - 3,557만원
이하
3,557만원
주택
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40 ~ 50%

 

거주기간

최장 6년 거주 가능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시(LH청약센터 분양정보 참조)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공고문 참고

 

시행기관

국토교통부/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연계정보

LH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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