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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행복주택

by 복지고 2023. 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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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대학생ㆍ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고 참고)
120%
2인 110%
3인 100%
세대원 (본인) 1 120%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최장 6년 거주 가능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 LH청약센터

 

② 자격확인

▶ 등기우편접수

 

③ 개별통보

▶ 무주택ㆍ소득ㆍ자산 등 심사

 

④ 전세주택물색

▶ LH청약센터

 

⑤ 계약ㆍ입주

▶ 임대차계약 체결ㆍ입주

 

※ 신청접수 후 계약ㆍ입주까지 약 3~4개월 소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공고문 참고

 

시행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연계정보

LH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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