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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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대학생ㆍ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고 참고) |
120% | |
2인 | 110% | |||
3인 | 100% | |||
세대원 (본인) | 1 | 120% |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최장 6년 거주 가능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 LH청약센터
② 자격확인
▶ 등기우편접수
③ 개별통보
▶ 무주택ㆍ소득ㆍ자산 등 심사
④ 전세주택물색
▶ LH청약센터
⑤ 계약ㆍ입주
▶ 임대차계약 체결ㆍ입주
※ 신청접수 후 계약ㆍ입주까지 약 3~4개월 소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공고문 참고
시행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연계정보
LH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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