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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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으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지원내용
청년몰 조성(몰당 2년 40억원)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 지원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당 최대 10백만원)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ㆍ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몰당 5억원 이내)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청년몰 확장 지원(몰당 10억원 이내)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 (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중기부 및 공단
② 신청ㆍ접수
▶ 시장 및 청년상인 → 지방 중기청ㆍ공단
③ 선정 평가
▶ 지방중기청, 공단
④ 최종선정
▶ 중기부, 공단
⑤ 사업수행
▶ 사업단, 청년상인등
신청시기 및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 예정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204-7893)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78, 7774)
연계정보
기업마당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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