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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연계자금

by 복지고 2023. 4. 17.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연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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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3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 산업,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추진절차

보증서부 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ㆍ담보부 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1)

 

연계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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