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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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ㆍ규모ㆍ요건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시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2021. 7. 2. 조례 개정)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1쌍당 단양사랑상품권 1,000천원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20,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20,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읍ㆍ면 ▶ 지급 대상자 장려금 지원 신청
step ②
읍ㆍ면 ▶ 지급요건 등 확인
step ③
군 ▶ 지원대상자 군 이송
step ④
군 ▶ 대상자에게 상품권 전달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서 작성ㆍ제출
문의사항
담당부서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043-420-2584)
연계정보
단양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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