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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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ㆍ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 (만19세 ~ 만 39세 이하)
사업내용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60,000
국비 : 0
도비 : 0
군비 : 60,000
기타 : 0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step ②
확인(읍ㆍ면) ▶ 지급요건 등 확인
step ③
지원금 지급 ▶ 괴산군 최대 3년간 분기별 지원
신청방법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043-8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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