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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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근로빈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기간
2023. 1월 ~ (상시)
사업대상
연령ㆍ개인소득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자
①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34세(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15~39세)
② 근로ㆍ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연간 근로ㆍ사업소득 기준 면제)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1억7천만원 이하
사업내용
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적립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적립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30만원 매칭)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183,645 | 165,279 | 5,510 | 12,856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가입 및 계좌개설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 자격조사 및 대상자 결정
step ②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가입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적립
step ③
해지 ▶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해지구분에 맞춰 해지처리
※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유지조건 미충족 시 중도해지 처리 될 수 있음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월 일정기간 모집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진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43-53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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