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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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 도모
기간
2023. 1월 ~ (상시)
사업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
사업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ㆍ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1,988,889 | 1,790,000 | 138,222 | 59,667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step ②
조사ㆍ결정 ▶ 증평군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step ③
급여지급 ▶ 증평군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step ④
확인조사 ▶ 증평군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1월 ~ (상시)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증평군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043-83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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