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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청년내일저축계좌

by 복지고 2023. 4. 15.
충청북도 영동군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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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 도모

 

기간

연중(향후 예정)

 

사업대상

연령
만 19~34세(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 15~39세)
가구소득ㆍ재산
가구 순재산 1.7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월 소득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청년

 

사업내용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137,969 110,376 8,278 19,315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20,131 16,105 1,208 2,818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117,838 94,271 7,070 16,497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접수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방문

 

step ②

조사판정 ▶ 시군구 (행복e음, 차세대)

 

step ③

계좌개설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

 

step ④

적립관리ㆍ교육이수 ▶ (가칭) 자산형성지원 포털 (교육 플랫폼)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향후 예정)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3-740-3353)

 

운영기관

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 (043-745-8486, 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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