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청년내일저축계좌
728x90
반응형
사업개요
목적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 도모
기간
연중(향후 예정)
사업대상
연령
만 19~34세(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 15~39세)
가구소득ㆍ재산
가구 순재산 1.7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월 소득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청년
사업내용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합계 | 137,969 | 110,376 | 8,278 | 19,315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20,131 | 16,105 | 1,208 | 2,818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117,838 | 94,271 | 7,070 | 16,497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접수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방문
step ②
조사판정 ▶ 시군구 (행복e음, 차세대)
step ③
계좌개설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
step ④
적립관리ㆍ교육이수 ▶ (가칭) 자산형성지원 포털 (교육 플랫폼)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향후 예정)
방법
주민등록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3-740-3353)
운영기관
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 (043-745-8486, 848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