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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by 복지고 2023. 4. 15.
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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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귀촌인의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청년귀촌인(2018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 청년귀촌인 : 도시지역(동단위 이상)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우리군으로 전입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 만료 후에도 지원조건 충족 시 상호 합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총 2년 지원 가능)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2,000 - - 12,000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침시달 신청접수 ▶ '23. 1월

 

step ②

대상자 선정 ▶ 접수한 날로부터 2주내

 

step ③

사업시행 ▶ '23. 1. ~ 12.

 

step ④

실적확인 및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법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043-74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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