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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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귀촌인의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청년귀촌인(2018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 청년귀촌인 : 도시지역(동단위 이상)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우리군으로 전입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 만료 후에도 지원조건 충족 시 상호 합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총 2년 지원 가능)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12,000 | - | - | 12,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침시달 신청접수 ▶ '23. 1월
step ②
대상자 선정 ▶ 접수한 날로부터 2주내
step ③
사업시행 ▶ '23. 1. ~ 12.
step ④
실적확인 및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법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043-74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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