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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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취학ㆍ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임차 급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간
연중
사업대상
주거급여(임차급여, 자가) 수급 가구의 미혼자녀로 취업ㆍ구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만19세이상~30세미만)
사업비
1,050백만원(주거급여 예산에서 사용)
사업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1,050 | 840 | 105 | 105 | -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사항
담당부서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043-540-3832)
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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