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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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지역인재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천시 관내 기업
지원내용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월 급여액의 50% 범위에서 월 1백만원 한도 지급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30,000 | - | - | 30,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기업체 → 시
step ②
요건 확인 ▶ 지원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확인
step ③
고용장려금 지급 ▶ 기업체 계좌 현금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분기 또는 반기 신청
방법
지원대상 기업에서 시청으로 방문 신청
담당부서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 대학교육지원팀 (043-64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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