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후계농 농지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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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도모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충주시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만18세 ~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
농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150,000 | - | - | 150,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세부추진 계획수립 (2월)
▶ 충주시
step ②
사업대상자 접수 및 선정 (2월~5월)
▶ 청년농, 읍면동, 충주시
step ③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청년농, 충주시
step ④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연중)
▶ 청년농
step ⑤
사후관리 (연중)
▶ 읍면동, 충주시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2월 ~ 5월
방법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농정과 농정관리팀 (043-850-5713)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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