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농업인 키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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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창업 초기 청년창업농 추가 지원을 통해 창업의욕 유지ㆍ고취시켜 영농포기 방지 및 미래농업 주도 인적자원 확보
기간
연중(지원금 종료 후 2월 이내 신청)
사업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ㆍ도비) 사업 종료자
사업내용
농산물 생산등에 필요한 영농 장비 및 자재 지원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시비 70%, 자부담 30%)
단, 영농자재는 5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161,000 | - | - | 161,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사업계획 시달 및 사업신청 (연중)
▶ 충청북도
step ②
사업성검토 및 현지 확인 (연중)
▶ 충주시, 읍면동
step ③
보조금 지급신청 (연중)
▶ 청년농, 읍면동
step ④
보조금 지급결정 (연중)
▶ 충주시
step ⑤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연중)
▶ 청년농
step ⑥
사후관리 (연중)
▶ 충주시, 읍면동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 신청)
방법
해당 시기 사업종료자 보조사업 안내 후 사업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주시 농정과 농정관리팀 (043-850-5713)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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