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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복지고 2023. 4. 13.
충청북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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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 사업대상 기준 변경 있을 수 있음

2022.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7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 2인 가족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8,800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9,800만원 이하

 

사업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 × 1.2% ×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11,553 - - 411,553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계획 수립 (연1회)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step ②

공고

▶ 홈페이지

 

step ③

이자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step ④

신청서류검토 및 심사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step ⑤

이자 지급

▶ 여성가족과 (신청인 계좌입금)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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