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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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2021년 ~ (계속)
사업대상
※ 사업대상 기준 변경 있을 수 있음
2022.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7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 2인 가족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8,800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9,800만원 이하
사업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 × 1.2% ×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411,553 | - | - | 411,553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계획 수립 (연1회)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step ②
공고
▶ 홈페이지
step ③
이자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step ④
신청서류검토 및 심사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step ⑤
이자 지급
▶ 여성가족과 (신청인 계좌입금)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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