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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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기간
2022년 ~ 2024년(한시)
신청기간
2022. 8. ~ 2023. 8.(1년간)
지급기간
2022. 11. ~ 2024. 12.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06% 이하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 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1,749,000 | 875,000 | 261,000 | 613,000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원 신청
▶ (2022. 8. 22.) ~ 2023. 8. 21.
step ②
소득재산 조사
▶ (2022. 10.) ~ 2023. 9.
step ③
지원대상자 결정
▶ (2022. 10.) ~ 2023. 9.
step ④
지원금 지급
▶ (2022. 11.) ~ 2024. 12.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8. 21.까지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사항
담당부서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043-20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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