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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by 복지고 2023. 4. 12.
충청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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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연령기준
만18세 이상
소득기준
소득 무관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40만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160,000 1,728,000 147,840 284,160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사업홍보(상시)

▶ 시ㆍ군

 

step ② 신청서류 접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방문

 

step ③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시ㆍ군

 

step ④ 자립수당 지급 (매월)

▶ 시ㆍ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시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본인이 '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043-2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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