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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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19~34세(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15~39세)
개인소득
연간 근로ㆍ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ㆍ차상위자는 연간 근로ㆍ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사업내용
본인저축(월10만원~50만원) 시 정부지원금 매칭
수급자ㆍ차상위 청년
정부지원금 월30만원 매칭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청년
정부지원 월10만원 매칭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5,992,728 | 5,352,630 | 192,031 | 448,067 |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신규모집
▶ 홍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step ② 대상자 선정
▶ 소득ㆍ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시군)
step ③ 통장개설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가입자)
step ④ 장려금 지원 등
▶ 장려금 지원, 교육 및 사례관리 (시군, 위탁기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년 모집일정 추후 공지
방법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ㆍ접수
문의사항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3-220-3033)
운영기관
시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계정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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