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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by 복지고 2023. 4. 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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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모ㆍ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입소 시설 입소 대상 입소 기간
(연장 가능 기간)
모ㆍ부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기본 3년
(연장 1년 단위로 2회)
공동생활
지원
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 기본 2년
(연장 1년)
모자
가족복지시설
자립생활
지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본 또는 공동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입소 가능
기본 3년
(연장 1년 단위로 2회)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
이혼, 사별, 미혼인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여성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기본 1년
(연장 6월)
공동생활
지원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2년
(연장 1년)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2년
(연장 6월)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모 단독입소 가능)
기본 6월
(연장 6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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