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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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ㆍ임ㆍ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실업급여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지급
직업능력개발ㆍ훈련비용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ㆍ기간 확인)
훈련비용의 45~100% 지원 :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
훈련장려금 1일 최대 1만 8,000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ㆍ우편ㆍ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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